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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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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검토

입력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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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접경지와 자연보전권역, 일부 섬 등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도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관련기사 A16면또 사상 최대 규모인 3,000명의 조사인력이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서울과 충청 등 600개 중개업소에 상주하며 무기한 입회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 후에만 분양된다. 정부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음달 초 인천시 전역과 강화·옹진군, 경기 의정부·동두천시 등 24개시·3개군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대전, 아산·천안·청주시, 청원군 등 충청지역 5개 시·군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통해 양도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혁기자 hyukk@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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