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가 22일 검찰 출두에 앞서 검찰과 언론의 보도행태를 개탄하는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편지에서 "검찰은 출두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이미 결론이 난 것 처럼 무조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려했다"며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씨는 이어 "이를 정치적 흥정이나 읍참마속으로 푸는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공박하고 "4년 전 정치적 변방인이었던 노무현의 참모인 나에게 누가 뇌물과 로비자금을 주겠느냐"며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또 "10여년동안 노무현과 함께 하고자 한 젊은이들이 먹고 살려고 보험사 대리점도 운영하고 급기야 연구소의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생수사업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이냐"고 항변했다.안씨는 이어"나라종금의 '나'자도 몰랐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무조건 구속되어야 할 운명이었다"고 거듭 '표적수사론'을 제기하고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다면 모든 시민단체들의 수입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씨는 "검찰의 용기와, 일부 언론의 각성,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경계를 촉구한다"며 편지를 끝맺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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