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2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의 전 회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국참) 및 노사모 간부들이 선거자금을 불법 배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대선 당시 노사모 회원으로 국참에서 일한 A(37)씨는 고발장에서 "대전 노사모 간부인 B씨, 국참 간부인 C씨가 지난해 11월 말 2,000만원을 개혁당 시지부로 가져와 개혁당원과 노사모 회원 등에게 100만원씩 나눠줬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선거자금 불법 배포의 공소시효(선거일 이후 6개월)가 다음달 19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하고 금명간 고발인, 피고발인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선거자금 회계처리 여부 등을 조사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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