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총리는 22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한다는 전향적 입법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공무원 조직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때는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관련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방침에 대해 "전교조의 위법 행동에 대해선 교육부가 법에 따른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며 "연가투쟁은 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또 "한총련의 강령이나 행동목표가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적성을 갖고 있다"며 "현시점에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한총련이 스스로 변화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바꿔놓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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