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채무자가 탄 비행기의 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항공사에 거짓으로 폭발물이 있다는 전화를 한 승려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4분께 대한항공 예약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전 7시30분 김포발 광주행 KE1301편에 탑승한 양모(48)씨의 소지품에 폭발물이 있을지 모르니 급히 확인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승객 및 기체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느라 항공기가 예정시간보다 32분 늦은 8시4분 김포공항을 출발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 11명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로 옮겨 타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의 전화 추적으로 붙잡힌 김씨는 "내게 채무가 있는 양씨의 출발을 막기 위해 허위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