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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 설명안해 고객피해 "은행이 책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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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 설명안해 고객피해 "은행이 책임… 배상해야"

입력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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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씨 등 3명이"은행 직원이 원금 보장이 안되는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추천, 손해를 입었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은 5,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은행측은 고객이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독단적으로 투자상품을 결정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등에게도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에 서명한 점 등의 과실을 인정, 은행측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0%인 5,8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2000년 2월 정기예금 만기가 되자 자금관리를 담당해주던 외환은행 모 차장의 권유로 투자원금 보장이 안 되는 주식투자형 뮤추얼펀드 등에 총 6억원을 투자했다 1억 9,000여 만원의 원금손실을 입고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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