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총량규제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류됐던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허용도 예정대로 200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최준영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22일 "최근 재정경제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연내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동안 산업활동 위축 우려와 산업계 반발을 이유로 환경부의 특별법 연내 제정 방침에 반대해와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했으나 이번 협의로 환경부와 산자부는 조만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자부가 특별법 규제 대상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일반 산업체는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이르면 2005년부터 수도권 각 지자체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하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의 삭감 목표량을 정해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각 사업장도 배출허용량을 할당 받고, 어길 경우 초과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특별법 연내 제정이 확정됨에 따라 경유승용차 문제도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부의 승인하에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키로 했지만 환경부가 최근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으면 경유승용차 허용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조정문제가 남아 있지만, 가장 큰 관건인 특별법 내용이 최종 조율되면 다른문제도 잘 풀릴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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