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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 봇물… 문답풀이 /1년간 최대 30만∼40만원 節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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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 봇물… 문답풀이 /1년간 최대 30만∼40만원 節稅 가능

입력
200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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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투신사들이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LG투자, 현대투신,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제일투자증권, 삼성투신운용 등은 22일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를 일제히 출시했다.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는 저금리시대에 절세를 통해 은행 이자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는

"주식투자 비율이 60%인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8,000만원 한도내에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식 매매 차익은 물론이고 2005년말까지 이자수익과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에서 주식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발한 상품으로 지난 10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 12일부터 시행됐다."

일반 주식형 펀드와 어떻게 다른가

"기존 일반 주식형 펀드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주식 현물에 반드시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해 주식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증시 흐름에 따라 이윤 및 위험 감수 폭도 달라진다."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8,000만원을 1년 동안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 비과세분은 30만∼40만원 정도다. 큰 폭의 절세효과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저금리시대에는 적은 돈이 아니다."

가입조건이나 투자시 주의할 점은

"특별한 가입조건은 없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투자금이 8,000만원을 넘어가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투자금이 1억원이라면 비과세 상품에 8,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다른 상품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기존 가입자는 옮기는 게 좋은가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는 일종의 제도이다. 굳이 '비과세'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12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반드시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 및 투신운용사에 비과세혜택 신청을 해야한다. 물론 중도출금하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규가입자라면 당연히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러 비과세 혜택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상품운용사측에서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가입시점은 언제가 좋은가

"증시가 본격 상승기에 들어가면 투자해도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때 가입하면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최연진기자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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