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22일 정부가 최근 주요 기간산업 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업무복귀명령권 발동 등을 포함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긴급처분 및 긴급 명령권 등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층간 갈등을 특별법과 같은 억압과 봉쇄책을 사용하려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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