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1일 사소한 시비 끝에 신문지로 버스 운전사를 때린 한모(53)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일 오후 8시30분께 연세대 앞에서 M운수 1000번 좌석버스를 타고 가던 중 운전사 김모(36)씨에게 "안내방송이 안맞는다" 고 항의를 했으나 김씨가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라"고 대꾸하자 신문지로 머리를 2차례 툭툭 치고 2㎞ 구간 동안 옆에 서서 시비를 벌이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지만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경찰의 방침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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