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委 과징금" 수술 불가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委 과징금" 수술 불가피

입력
2003.05.22 00:00
0 0

감사원은 21일 민간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심사관 개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객관성과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업 중 33%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소송 중 절반 가량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대상 판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차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된 M사의 경우 자진시정을 이유로 부과된 3억5,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지만, 계열사 전환사채를 저리로 인수한 뒤 역시 이를 자진 시정한 P사에 대해서는 1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이유로 9개 화장품 회사에 대해 동시 직권조사를 벌여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2개 회사에만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에 대한 자의적 감경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중 과징금을 부과 받은 125개 기업 가운데 공정위 내부준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 곳은 단 2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9개 기업에 대해서는 감경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징금을 깎아줬는데, 과징금이 90% 이상 감경된 경우도 전체의 34.4%(43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부준칙에 따를 경우 5,217억원에 달했던 과징금 총액이 감경 후에는 725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도 확대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총 393개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중 192개(49%) 기업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129개(33%) 기업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 대법원이 6건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 중 3건은 공정위가 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권오승 교수팀과 용역계약을 맺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과징금 가중·감경사유나 과징금 내부준칙 등 법률검토가 필요 없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