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캐나다 농장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됨에 따라 21일 캐나다 산 소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농림부는 이와함께 이미 수입돼 국내 검역 창고에 보관중인 캐나다산 축산 제품에 대해 출고보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시중에 유통 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23개국이 캐나다산 소고기류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국내에는 소고기, 우족, 꼬리, 우지, 햄 등 5만톤의 캐나다산 소 관련 제품이 수입됐으며, 올해에도 4월까지 1만9,000톤이 수입업자를 통해 들어왔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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