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을 허용하려던 방침이 무산됐다. 그러나 공장건축 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빠지면서 수도권내 공장의 소폭 증설은 가능해질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허용의 기준이 되는 공장건축 면적에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했다.
또 LG필립스 LCD의 파주공장 설립과 관련, 성장관리지역내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외국인투자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방침과는 달리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의 증설을 위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업체의 공장증설면적 확대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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