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직권 취소한 과정에서 이남기(李南基) 당시 공정위원장이 과징금 면제 방침을 사전에 결정하고, 언론사의 청원서 제출을 유도하는 등 과징금 취소 사유와 절차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B4면감사원은 이날 공정위 감사 결과를 발표, "언론사의 부당한 과징금 면제를 또 한번 번복하면 국가 공신력이 실추되는 만큼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2001년 언론사에 부과한 182억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12월 면제한데 대해 감사에 착수했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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