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언론사 과징금 재부과 불가" / 감사원 "과징금 취소절차 부적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언론사 과징금 재부과 불가" / 감사원 "과징금 취소절차 부적절"

입력
2003.05.22 00:00
0 0

감사원은 21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직권 취소한 과정에서 이남기(李南基) 당시 공정위원장이 과징금 면제 방침을 사전에 결정하고, 언론사의 청원서 제출을 유도하는 등 과징금 취소 사유와 절차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B4면감사원은 이날 공정위 감사 결과를 발표, "언론사의 부당한 과징금 면제를 또 한번 번복하면 국가 공신력이 실추되는 만큼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2001년 언론사에 부과한 182억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12월 면제한데 대해 감사에 착수했었다.

/안준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