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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담배와의 전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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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담배와의 전쟁" 본격 점화

입력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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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담배와의 전면전을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56차 세계보건총회(WHA) 개막 2일째인 20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데 이어 21일 채택했다. 사상 최초의 공공보건 관련 국제 협약인 FCTC는 40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하게 된다. WHO의 192개 회원국 중 이미 50여개국이 지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비준 절차만 남은 셈이다.1999년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WHO 사무총장이 처음 제안한 FCTC는 담배 광고 제한,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 강화, 담배 가격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개인의 기호 식품인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 조약까지 만든 이유는 담배의 위해성이 너무 크고, 개별 국가 및 금연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규제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WHO는 현재 연간 490만명이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고, 2030년에는 사망자가 1,000만명으로 늘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대대적인 금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선진국에서 쫓겨난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후진국 시장 확대를 추진해 국제 조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흡연 관련 사망의 70% 이상은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난다.

FCTC의 핵심은 향후 5년 내 모든 담배 관련 광고 및 스포츠 경기 등에서의 판촉 후원을 금지 혹은 제한한 항목이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 담배 수출국의 강력한 요구로 '자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FCTC에 따르면 제조사는 담배갑 포장 면적의 최소 30% 크기를 차지하는 경고 메시지와 성분 표시 및 암에 걸린 폐의 그래픽 사진 등을 넣어야 한다. 또 '저타르''마일드''라이트' 등 특정 제품이 덜 해롭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를 쓸 수 없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담배 판매시 구매자의 법적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고, 미성년자의 담배 자판기 접근을 금지했다. 과자, 완구류 등 어린이 대상 상품은 담배 모양으로 만들 수 없다.

또 무료 담배 유통 및 면세 판매가 금지됐고, 각국은 소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담배 가격 및 관련세를 인상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또 담배 폐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입법화하거나 현행법에서의 적용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을 확정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하지만 ASH 등 세계 금연단체들은 FCTC의 조항에 대해 각국의 국내 관련법 개정을 의무화하지 않고 자국의 자율 규제에 위임해 다른 국제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WHO는 그 동안 담배 규제 결의를 16차례나 채택했으나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실천을 끌어내지 못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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