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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200평·7,000만원이하 농가 구입때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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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200평·7,000만원이하 농가 구입때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입력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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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1세대1주택인 사람이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건물+대지) 이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된다.★관련기사 B2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005년말까지 유상(증여 제외)으로 농어촌지역 주택을 구입해,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어촌지역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면지역으로 국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등도 제외된다.

재경부 이종규 재산세제심의관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투기자금을 농촌지역으로 돌려,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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