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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안 내용·전망/정부 "전교조 수준 노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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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안 내용·전망/정부 "전교조 수준 노동권 보장"

입력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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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 단체에 대한 '노조' 허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강행을 고수하며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노조'를 인정키로 하는 등 예전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전공노의 요구 수위가 높은데다 여론 수렴을 거쳐야하는 등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입법 쟁점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일관되게 공무원 노조의 허용을 추진해왔으나 전공노는 이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전공노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노동권 보장 범위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준으로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교섭권 중 예산·법령 관련 협약체결권은 주지 않고 단체행동권도 제한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급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연대는 가능하지만 정치활동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전공노 관계자는 "전교조의 전례를 보면 노동권의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노동여건의 개선이 이뤄지기는 커녕 새로운 갈등이 조장됐다"며 "노동관계법에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넣어 노동3권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특정직, 정무직, 철도·체신공무원 등을 제외한 6급 이하에 대해서만 노조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나 전공노는 이같은 제한규정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시기를 앞당긴 점도 주목할 부분. 2006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조합법보다 시기를 앞당겨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가 가능해졌다.

조합에서 노조까지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1998년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한 뒤 장기적으로 노조를 허용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 하지만 전공노는 11월 이틀간의 연가투쟁을 벌이며 '노조'의 지위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단체에 '노조'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등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과 비교해 큰 틀은 그대로다. 하지만 협약체결권을 아예 인정치 않은 공무원조합법보다 단체교섭권 범위를 확대해 예산·법령관련 사안이 아닌 경우엔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입법 전망

지난달 행자부로부터 입법 작업을 넘겨받은 노동부는 공무원조합법을 철회한 뒤 정부 입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호웅 의원의 발의로 국회 계류중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수정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노조 허용을 두고 국회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노동부는 7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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