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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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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수수색영장 전담판사制서울지법은 20일 "휴일 등에는 당직 판사들도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금융기관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26일부터 영장전담 부장판사만이 이를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계좌압수수색 영장은 수사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의 금융비밀까지 노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최근 피의자의 친인척 등 수십개의 계좌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발부해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었다.

이재관 前 새한 부회장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전효숙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여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1998년과 99년 재무제표에서 1,500억원대 분식결산을 통해 5개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2001년 기소됐다.

"정수기 용역기사는 非근로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0일 C정수기업체가 "정수기 용역기사는 근로자가 아닌데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수기 용역기사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업무처리계획 등에 관해 원고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기본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초등교 주변 교통경찰 배치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매년 10%씩 줄여 나가기 위해 초등학교별로 교통 담당 경찰관을 배치,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전국 6,089개 초등학교에 1명씩 배치되는 교통담당 경찰관은 등·하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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