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기업주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철저히 검증, 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주나 그 가족들이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명자료 검토를 통해 사적 경비로 밝혀지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법인세 신고결과를 전산 분석한 뒤 기업주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을 추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주나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기업들도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를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 입시학원,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했거나, 피부관리비용으로 쓴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주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사적 용도로 빼돌리거나 법인카드를 사주나 임직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이같은 행태는 사실상의 탈세행위"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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