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고 다니다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한국소비자보원이 20일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사고는 주로 돌멩이 등 이물질이 운동화 바퀴에 끼거나 불규칙한 노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일어나며, 인도를 벗어나 도로에서도 이 운동화를 타고 달리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넘어지면 팔·다리 골절상을 입거나 심한 경우 머리까지 다칠 수 있지만, 현재 안전검사 기준 및 보호장구 착용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2000년 말 미국에서 개발된 바퀴 달린 운동화는 신발 양쪽 바닥 뒷부분에 바퀴가 달려있어 미끄러지면서 달릴 수 있는 레포츠 신발로 '힐리스' '롤러슈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소보원 김종훈 생활안전팀장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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