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수령시 시·군·구가 일련번호를 매겨 공급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관련 제도를 투명하게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다음달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 입법예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을 받을 때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시·군·구가 공급하는 공인 영수증도 발행해야 한다.
또 후원금 모금 및 사용내역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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