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복지법인 후원금 모금 사용 내역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복지법인 후원금 모금 사용 내역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입력
2003.05.21 00:00
0 0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수령시 시·군·구가 일련번호를 매겨 공급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관련 제도를 투명하게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다음달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 입법예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을 받을 때 관할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시·군·구가 공급하는 공인 영수증도 발행해야 한다.

또 후원금 모금 및 사용내역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