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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통해 회원정보 유출땐 "해당업체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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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통해 회원정보 유출땐 "해당업체가 배상해야"

입력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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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회원의 신상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유출됐을 경우 해당 업체는 회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29)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되고 있음을 발견, 음식정보 사이트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B사는 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조정위는 B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고, 신속한 개선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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