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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검은돈 배달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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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검은돈 배달료" 5,000만원

입력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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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20일 수억원의 장물을 운반해준 대가로 거액의 '운송비'를 챙긴 전 국회의원 비서관 전모(42 )씨를 장물 알선 및 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0년 10월말 여의도 국회의사당내 지하주차장에서 한나라당 김모 의원 비서관었던 송모(40)씨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아 경기 안양의 한 여관으로 운반해준 뒤 송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돈은 송씨가 "아는 의원들에게 잘 말해 타워팰리스 아파트 분양권을 따주겠다"며 부동산업자 백모(40)씨를 속여 받아 가로챈 것이다. 전씨는 송씨가 지난해 10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이후 자신도 수배된 사실을 모른 채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난달 27일 교통사고를 내 이달초 동부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다 검거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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