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의 공무원조합법안을 폐기하고 새 법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하반기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중이면 공무원 노조가 허용될 전망이다. 당초 2006년의 허용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는 것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노조 명칭이 허용되나,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는 대신 단체행동권은 금지된다.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하지만 정치활동은 금지된다.그러나 현재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노는 22∼23일로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투표에 참가할 경우 문책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철저히 부정되던 공무원 노조는 이제 '노조'라는 명칭 아래 위상을 찾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신분과 업무특성 상 파업·태업을 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 구분된다. 프랑스 외의 모든 나라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가질 경우 정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국민의 신뢰부터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노는 아직 노조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대통령의 광주 방문 때는 전공노 간부들이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벌여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공무원이, 특히 노조를 구성하려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볍게 행동해서는 곤란하다. 특수신분에 따른 긍지와 행동이 있어야 하고, 또 이에 적합한 노조를 수용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