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인 주민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예산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조만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및 '국가균형발전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 균형 차원에서 교통세(9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대신, 시·군세인 주민세 소득할(3조4,000억원·법인세와 소득세에서 10%씩 떼내 지방세인 주민세로 사용)과 도세인 등록세(5조6,000억원)를 국세로 이전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지원과 국토관리 등을 담당할 특별지방행정관청과 경찰 등 지방에 기능을 이양할 중앙정부 조직을 확정하는 한편, 해당 이양 기능의 재원만큼 교부세율을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그 동안 거론됐던 '지방소비세' 신설은 지양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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