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9일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선적지연 사태와 관련, "화물연대 파업은 수출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체의 직접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무협은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해진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와의 책임분쟁 해소방안에 대한 문의를 해와 국제계약 전문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무협은 이어 "불가항력 조항은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지정한 표준국제매매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대부분 무역업체들도 무역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계약서에 이 조항이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국제 상관행상 화물연대 파업은 수출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그러나 "이번과 같은 분쟁은 결국 법원이나 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수출업체들의 바이어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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