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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盧대통령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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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盧대통령 검찰고발

입력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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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이회창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의혹설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한나라당의 '3대 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기배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10억수수설'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이를 선거에 이용한 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7·28일 대전·부평 유세와 12월7일 KBS 방송연설 등에서 기양건설 의혹에 대해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패의혹 투성이인 이회창 후보를 심판해 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선거법상 후보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자체에서의 선거법 위반 범죄에도 그 특권이 유효한지에 대한 법리 논란이 있다"며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퇴임 후에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선거법 공소시효(6월18일) 전에 고발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기엔 최근 검찰의 야당 사정 움직임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주말 박명환 의원 내사설이 흘러나오자 "야당에 대한 표적사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며 신경을 바짝 곤두세웠던 게 사실이다.

소속 의원 몇 명이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돈지는 이미 오래다. 결국 대통령 고발은 노 대통령을 압박하고 검찰에 부담을 안겨 사정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데 또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박희태 대표와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신중론을 폈으나 김기배 박세환 박승국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해 고발이 관철됐다. 김 의원 등이 모두 이 전 후보와 가까웠던 인사들이라는 점도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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