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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거부시스템 기능강화

입력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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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스팸메일 거부리스트 사이트인 '노스팸'(www.nospam.go.kr)'의 용량을 확충, 1인당 5개의 메일과 이동전화 3개, 팩스 3개까지 메일거부 등록이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노스팸에 거부메일과 전화번호를 등록·접수하면 공정위는 관련업체에 수신거부 명단을 배포해 사업자가 메일링 리스트에서 해당 고객의 주소를 제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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