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력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우수 특허를 발굴,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달 중 특허청 주도로 100억원 규모의 '특허기술투자조합'이 결성된다. 또 지난해말 현재 22.6개월에 달하는 특허 심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특허청 소속 심사관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7년까지 지금의 두 배인 1,000명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하동만(河東萬·사진) 특허청장은 1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수 특허기술 보유자에 대해 '벤처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과 투자자금 조성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100억원 규모의 '특허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조합에 특허청은 약 20억원 가량을 출연하며, 나머지 80억원은 산업은행과 창업투자회사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청장은 특허관련 투자조합의 기능이 활성화할 경우 현재 각각 26.6%와 11.2%에 불과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사업성공률이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 청장은 또 6월 중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발명진흥회' 빌딩에 특허관련 기술의 매매를 중개하는 '특허기술거래소'를 개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기술거래소는 관련 특허의 단순한 매매 중개 이외에도, 우수 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기능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6∼10개월 가량 긴 국내 특허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관을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기간은 22.6개월로 미국(16.7개월)과 독일(10개월)에 비해 크게 뒤져있다. 하 청장은 "2007년까지 심사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는 장기 계획을 확정했으며, 현재656명 수준인 심사관을 매년 확충해 2007년에는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작은 정부' 원칙을 명분으로 급격한 증원에 반대하고 있지만, 특허 심사분야는 거액의 국고수입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사 수수료 등으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도 특허청 심사관 1인당 매년 7,000만∼8,000만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하 청장은 매년 100∼200명 이상의 변리사를 선발하는 현재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리사 합격자가 모두 개업 또는 변리사 사무실에 취직하는 것이 문제이며, 일반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감안하면 아직은 변리사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청장은 그러나 "변리사 직종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현재 '변리사 근무 4년 이상'으로 규정한 특허청 심사관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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