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진정인을 불법 체포해 직권 남용이 인정된 현직 검사가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1999년 모 지청 근무 당시 시내버스 기사 조모(66)씨가 "3년전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다"며 낸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조씨를 긴급체포하고 뺑소니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씨는 그러나 2001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혐의로 A검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검찰이 A검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A검사는 유죄가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조씨에게 사과하고 소송 취하를 요청했으며, 조씨는 이달 1일자로 재정신청 소송을 취하해주고, 민사소송 취하 합의금 4,000만원을 받았다. 7년간 검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해 누명을 벗은 조씨는 "억울해서 재조사를 요구했는데 (A검사가) 인간 취급을 안 해 검사 기피신청을 내려 했더니 긴급체포 했다"며 "얼마전 A검사가 소 취하와 실비 보상을 제안해 합의해줬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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