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의 사용 후 핵연료봉 재처리 사실이 확인되거나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할 경우 일본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 송금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 동안 현행 외국환·외국무역법에 의한 송금 정지를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나 다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관련법의 해석을 변경해 자체 판단으로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과 재무성은 외국환·외국무역법 중 다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일본을 포함한 2개국의 협조에 의해 송금정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변경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지난 해 12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핵무기 개발 포기 요구 대북 공동성명 발표를 2개국간 협조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체적인 정책판단으로 정령(政令)을 제정해 대북 송금을 정지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일각에서는 "2개 정부간 협조를 국제적 노력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합의할 경우 대북 경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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