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여행을 많이 하는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손해보험사의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두면 좋다.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고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벌금, 대인사고 발생시 형사합의지원금도 지원해준다.
또 법률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 및 생활안정지원금,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 할증 지원금 등도 보장해준다.
이와함께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당하는 교통상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가족들까지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교통요양자금을 지급하거나 얼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성형비용을 지급하기도 하며,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차량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보상내용이 다양한 것도 장점이다.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만기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이 보험은 교통량이 폭증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주말에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평일에 비해 1.5∼2배까지 고액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주말 나들이객에겐 유용한 보험상품이 된다.
최근에는 주5일 근무제 확산과 더불어 금요일을 주말에 포함시키고 운전자 위험 이외에 각종 레저활동 중 위험 및 가족보장까지 종합적으로 해주는 가족중심의 레저형 운전자 보험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손보사별로 보상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료, 보험가입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회사의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본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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