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테크 특집/ 공모주시장 옥석가리기
알림

재테크 특집/ 공모주시장 옥석가리기

입력
2003.05.20 00:00
0 0

증시 침체로 한동안 얼어붙었던 공모 시장이 5월 들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공모주 투자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기업 가운데 우량업체를 골라 투자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활기 찾은 공모 시장

올 3월 이후 사실상 중단되다시피한 코스닥 공모주 시장은 5월 들어 게임 업체인 웹젠 등의 공모를 계기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2개월여 동안 공모주 청약이 뜸했던 것은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공모가 하락을 우려한 등록 예정 기업들이 청약 일정을 뒤로 미뤄왔기 때문. 하지만 최근들어 코스닥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등록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이 공모주 청약을 서두르고 있다. 온라인 게임 '뮤'로 유명한 웹젠의 공모에는 3조원이 넘는 돈이 몰리고 경쟁률이 2,000대1에 육박하기도 했다.

공모주 청약정보 업체인 IPO스톡(www.ipostock.co.kr)에 따르면 5월말까지 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기업은 이미 공모를 한 웹젠과 케너텍을 제외하고 씨씨에스(20일 마감), 동남정밀, 이엠테크닉스, 예스컴 등 4개사가 남아있다. 6월에도 썬코리아전자가 3∼4일 청약을 실시키로 하는 등 5∼6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다.

공모주 배정 받으려면

공모주 청약은 공모 기업의 기업공개를 주간하는 주간사와 인수 참여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약자격과 배정 방식 등도 자율에 맡겨진 만큼 각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웹젠의 청약을 받은 미래에셋증권은 우대 고객과 일반 고객으로 나눠 공모주 배정을 했으며, 4월 한달 동안 1일 계좌 현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고객인 우대 고객에게는 청약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했다. 주간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거래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셈이다.

지점을 방문해 청약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을 할 때 청약증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공모가가 3,000원인 기업의 주식 1만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으로 1,500만원이 계좌에 입금돼 있어야 한다. 배정 물량은 주간 증권사별로 기준이 다른 만큼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가능한 배정 물량이 많은 증권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기관투자가들에게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나머지를 배정하는 만큼 공모가가 비싸거나 공모경쟁률이 높은 주식의 경우 증거금을 많이 내고도 신청한 주식수보다 턱없이 모자라게 배정받을 수도 있다. 고객이 1만주를 신청했는데 경쟁률이 200대1이라면 50주만 배정받는다. 배정 받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후 청약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주식 투자 자금을 빠듯하게 운용하는 개인들은 환불 일정을 잘 감안해 자금 운용계획을 짜야 한다. 자칫 돈이 공모주에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모 정보와 기업 내용 살펴야

최근 공모주 청약은 공모가 산정에 거품이 많이 빠지고 증시 침체로 가격을 낮게 산정한 만큼 공모주 배정 후 손실 우려가 그만큼 낮다. 하지만 공모기업의 내용과 재무상황, 실적 전망 등을 잘 따져 투자해야 상장·등록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공모 기업에 대한 정보는 신문이나 증권사 보고서, 한국증권금융사이트(www.ksfc.co.kr), IPO스톡(www.ipostock.co.kr),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