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8일 사실상 교주인 송모(49·여)씨 등 D성도회 간부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송씨의 남편 최모(52)씨가 이 단체의 성전 공사를 맡고 대외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최씨 등 3명을 수배했다.송씨 등은 1월16일부터 25일까지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회관건립 공사현장에서 일을 게을리 한다며 이모(31)씨를 컨테이너에 가두고 곡괭이자루 등으로 집단폭행,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 장애로 숨지게 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앞서 17일 "이씨 시신 부검결과, 갈비뼈 6개가 부러지면서 생긴 폐흉부 압박과 호흡곤란 상태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나머지 3구의 시신에서는 타살로 보이는 별다른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신 4구 가운데 숨진 채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양모(66)씨는 외부에서 숨진 뒤 현장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들어온 뒤 6일만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 주거지에서 1억원이 든 은행통장과 현금·수표 8,294만원, 고액의 정성금 봉투 등을 압수, D성도회의 자금조달과 헌금 경위, 생명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연천=이연웅기자 ywlee@hk.co.kr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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