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8일 횡령 및 재산 해외도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측이 해외 유출된 1억달러가 재산도피가 아닌 투자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체류중인 고모씨의 증인신문을 미국에서 갖자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공범으로 지목돼 기소중지 상태인 고씨는 뉴욕에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한 미국 시민권자로 신동아그룹 국제투자고문으로 활동했다.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1억달러가 해외투자 명목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씨 뿐이다"며 "증인신문에 담당검사도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국에서 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고, 법원도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미 법정의 대리신문을 통한 국제 사법공조를 택할 경우에도 증언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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