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한나라당 박명환(서울 마포 갑·사진) 의원을 21일 오전 10시 소환해 경기 수원의 C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실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C사의 조모 회장을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8,000만원을 받고 국세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과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박 의원은 소환 이후 알선수뢰 혐의로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명서에서 "조 회장이 탈세범으로 몰려 억울하다고 호소해 국세청에 이런 내용을 소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조 회장과는 대학시절부터 막역한 친구여서 대가성 있는 돈이 오고 갈 관계는 아니다"라고 사실상 돈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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