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을 야기시킨 운송업계의 지입제와 장기어음결제 등 각종 불공정관행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이병주 경쟁국장은 이날 "파업과정에서 화물 다단계 주선, 지입제 등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운송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6일부터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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