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니웰코리아가 코오롱으로부터 당진 나일론 필름 공장을 인수하면서 신청한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니웰이 당진 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하더라도 국내시장 점유율이 13.2%여서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허가했다"며 "코오롱이 하니웰에 공장을 매각한 것이 공정위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효성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해 고합으로부터 인수했던 당진공장 전 라인을 하니웰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달 28일 체결했고 효성은 이에 대해 "코오롱이 효성에게 당진 공장을 매각하도록 한 공정위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공정위에 명령불이행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번 공정위의 허가로 고합 필름사업을 놓고 8개월 넘게 지속됐던 코오롱과 효성간의 쟁탈전은 일단락된 가운데 하니웰이 '어부지리'로 이 사업을 차지하게 됐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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