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18일 위조여권으로 탈북자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고 6억원을 챙긴 밀입국알선조직 총책 이윤모(37)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영열(36)씨 등 조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0년 7월∼지난해 5월 개당 30만∼50만원에 구입한 한국 여권에 탈북자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 60여명을 밀입국시키고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이들은 한국인 6명, 재중동포 3명, 중국인 1명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입국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3,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사후에 알선료로 받는 등 '외상 밀입국'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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