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문사 관련 후속 법적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8년 경남 창원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우중공업 노동자 정경식(당시 28세)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조사 불응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과태료 800만원이 부과된 최모 검사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18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1988년 당시 정씨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최 검사에게 지난해 조사과정에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최 검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사법부는 지난달에도 97년 숨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 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할 수 있는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최검사에 대한 과태료 재부과가 무산됐다"며 "법원도 결정문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문사 유가족 단체들은 김준배씨 의문사 관련 재정 신청 기각 당시에도 "법원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해 의문사위의 활동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의문사위는 다른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조사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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