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18일 "기업 투명성 감독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결합재무제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제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들을 한 기업으로 간주해서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결합재무제표는 재벌 총수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외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를 넘으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은 40개에 달했지만 이 중 28개가 면제됐다.
6월말까지 금감원에 2002 사업연도에 대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기업집단은 삼성, LG, 한진, 롯데, 현대, 쌍용, 동부, 코오롱, 영풍, 동원, 태광산업, 부영 등 12개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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