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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연구원 5명 1년간 이직 금지" 법원 "금지약정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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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연구원 5명 1년간 이직 금지" 법원 "금지약정서 유효"

입력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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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LG전자에서 팬택으로 전직한 전 LG전자 직원 5명에 대해 법원에서 전업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16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공현)는 LG전자가 팬택으로 이직한 연구원 5명을 상대로 낸 전업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용, 이들 연구원에 대해 1년간 이직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LG전자를 퇴직할 당시 퇴직 후 1년간 LG전자의 동의 없이 동종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업금지 약정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팬택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전직금지 서약서'가 무효라는 최근의 판례와 반대되며,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정상적 기업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LG전자는 "이들이 미국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존사에 공급하는 CDMA 단말기를 개발해 온 팀장급 연구원들로 중요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전직은 영업비밀 보호관련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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