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판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하이브리드는 이자율이 일반 정기예금의 2배가 넘는 고금리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이자지급이 100% 보장된 게 아닌데다 만기가 따로 없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16일 하이브리드 창구판매를 시작했거나 준비중인 일부 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고객들에게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15일 연리 8.5%짜리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유사 상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리드가 자칫 고금리의 장점만 갖고 있는 것으로 부각될 수 있어 약관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만기가 없는 영구채권이라는 점 등을 판매 때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면 은행은 하이브리드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자지급 정지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동안 미지급한 이자를 주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은행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의할 경우 하이브리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명목상'확정금리'라고 하더라도 해당 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하이브리드는 만기가 30년이지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에만 있으며 별도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따라서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원금 자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은행들은 하이브리드를 판매와 동시에 증권거래소에 상장,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물량이 워낙 적어 유통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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