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수준이 대폭 강화한다.공정위는 16일 재벌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되지 않고 자금이나 유가증권 거래를 단순히 중개만 한 경우도 이를 공시토록 운영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같은 날 여러 차례 이뤄진 계열사간 기업어음 거래의 경우 조건이 같으면 합산해 한 건의 거래로 간주해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자금·유가증권·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로 규정한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계열사간 거래를 '단순중개'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일한 거래상대에 대해 같은 날 소액의 기업어음을 여러 번 거래한 경우에 대해 만기, 이자율 등이 같으면 동일한 거래행위로 보고 해당 거래의 합계를 총 거래액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