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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비리 수뢰직원에 선고유예 / "제식구 감싸기 판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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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비리 수뢰직원에 선고유예 / "제식구 감싸기 판결" 의혹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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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광고 수주 청탁과 관련, 2,000여 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선고유예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뇌물죄가 인정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별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까지 면제받게 된다.1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1일 1998년 8월부터 99년 5월까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신청과 경매8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일간 신문으로부터 "매각공고를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 1,970만원을 받은 이모(41·현 서울지법 서부지원 근무) 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추징금 1,97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벌금형이 없는 뇌물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선고 받아도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씨는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 덕분에 법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뇌물로 받은 2,000여 만원도 돌려주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가 뇌물을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선고유예 판결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해 법원 경매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신문사들에게 법원 경매 부동산 입찰매각 공고 광고를 내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200만원 이상을 받은 법원 경매계 직원 9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한데 이어 1,500만원 이상을 받은 직원 23명은 불구속 기소했었다. 법원은 기소된 경매 비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은 있으나 선고유예 판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선고유예

범죄의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연령,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고려,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내릴 수 있다.(형법59조) 범죄사실이 인정되도 처벌받을 만큼의 범죄사실이 아닐 때 선고하는 게 관례며, 뇌물죄가 확실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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