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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보류 / 법원 "저작인접권 침해사실 결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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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보류 / 법원 "저작인접권 침해사실 결여" 공소기각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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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개인간 파일교환(P2P) 서비스에 형사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을 모아온 인터넷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일환 양정환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회원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 음악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왔다고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법원 판결은 유·무죄를 가리기 전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범죄 구성요건이 결여됐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판 냅스터'사건으로 불리며 2년 간 공방을 벌인 소리바다의 위법성 판단은 보류된 셈이 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사실을 특정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법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유,무죄 판단을 가리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서비스를 시작,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소리바다는 형사소송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과 서버중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지난 해 7월 법원은 '서버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양씨 형제가 소송의 대상이 된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지난 해 8월 서버의 개입을 줄인 새 파일 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2'를 개발,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다. 양씨 형제의 변론을 맡은 조원희 변호사는 "외국처럼 국내 저작권법에도 7월부터 서비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운영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생기는 만큼 소리바다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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