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접대골프 요구행위가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가 앞 다퉈 부패방지위원회가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윤리강령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는 사소한 행위까지 일일이 금지하는 등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김광림 차관 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강령 준수대회를 열고 직무정보를 이용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외부 강연 등을 빙자한 업계와의 유착을 끊기 위해 월 4회 이상의 외부 강의가 3개월 이상일 때, 강연료가 1회에 50만원을 넘을 때는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식사·교통 등 이른바 '관(官)-관(官)접대'의 총액 한도를 3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업무로 방문한 다른 부처 직원들에게서 식사대접을 받지 말고,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게 될 때는 구내식당에서 각자 비용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야근 매식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변호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는 전별금이나 휴가금, 명절 떡값 등은 물론, 영전이나 승진 등 검사 전보시 동료 검사나 선후배 검사들이 관행적으로 주던 전별금도 전면 금지했다. 환경부의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식사를 낼 때에도 1인 당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발 더 나가 비리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 재산 증식과정을 직접 조사해 처벌하고, 기업체 임직원 면담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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