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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노동쟁의 직권중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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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노동쟁의 직권중재 합헌"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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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해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소수의견을 통해 "현행법상 중재회부 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은데다 가벼운 형태의 모든 쟁의행위까지 무차별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등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또 이날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씨 등 소위 '북풍'사건 연루자 2명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8조1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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