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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활성화"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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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활성화" 불발되나

입력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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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부실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이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와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인센티브 방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현행 법 규정을 내세워 반대로 일관, 활성화 대책의 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 간 듯한 분위기다.15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 중 직불카드 사용액을 '신용구매'로 인정해주자는 방안에 대해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금융감독위원회는 직불카드로 물건을 사면 일반 신용카드로 쓴 것처럼 간주해 카드사의 현금대출업무 비율조정에 반영키로 했다. 예컨대 고객이 직불카드로 100만원어치 물품을 결제하면 현재는 카드사의 회계처리상 신용구매액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과 똑같이 100만원을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대 신용구매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춰야 하는 카드업계는 손쉽게 신용구매 몫을 늘릴 수 있어, 고객들에게 직불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재경부는 직불카드에 신용공여(외상) 기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직불카드의 경우 특성상 고객의 은행 예금계좌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외상 성격이 짙은 신용카드의 구매액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금대출(부대업무) 비율 산정 때 직불카드 사용액까지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금감위와 금융계는 지나치게 경직된 발상이라며 카드부실의 해결이라는 순기능을 고려해 직불카드 인센티브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감위는 "직불카드를 신용구매에 포함시킬 경우 50대 50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카드산업 안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하루빨리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 관계자도 "직불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만큼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인 카드사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어떠한 장려책을 내놓은들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오전 8시∼오후 11시30분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직불카드 사용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전업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직불카드의 범주에 넣어 세금공제(30%)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 일치를 본 상태다. 따라서 직불카드의 신용구매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직불카드 활성화의 성패를 결정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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