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부동산임대,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었던 납세자는 이 달 중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세수 사정이 예년보다 좋지 않아 세무당국의 적극적으로 세수확보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어떤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나
지난해 이자와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은 소규모 사업자 103만명, 이중근로 소득자 25만명, 간편장부 기장 신고자 22만명,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21만7,000명 등 총 250만명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소세를 내지 않는다.
모든 자영업자가 종소세를 내는 건 아니다.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둔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46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다면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본인 공제(100만원)와 배우자 공제(100만원), 자녀 공제(각 100만원씩 200만원), 표준 공제(60만원)를 합친 공제액이 46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액수 즉 과표가 '0원'이 된다.
주택임대료를 월세로 받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고급주택이나 주택 4채를 보유한 사람은 무조건 종소세를 내야 하지만 2∼3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역이나 주택규모에 따라 세금을 안내도 된다. 도시지역(수도권 전역과 전국의 읍·면 단위 이상 지역)에서 연면적 85㎡를 초과한 공동주택(단독주택은 116㎡)을 2채 이상 보유, 월세소득을 올린 사람들은 반드시 이번에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소득 등 1인당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를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해 과세하는 제도는 폐지됐다.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5%로 가정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려면 8억원을 1년간 금융회사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월급 이외에 받은 강연료, 원고료 따위는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내도 된다. 대신 종합과세를 택하면 다른 소득금액과 합해져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즉 여러 소득을 합치면 과표와 세율이 함께 올라가 세금부담(과표갽세율 9∼36%)이 그만큼 높아진다. 퇴직, 양도, 산림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된다.
장부를 만들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유리하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종소세 신고일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그러나 31일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종소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일체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함께 발송해 신고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세무당국이 보내준 신고서를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정정하고, 아니면 날인한 뒤 그대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신고가 모두 끝난다.
또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지도는 일체 하지 않지만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자기작성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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